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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 주의점 - 긴급차량

켠켠 2023. 6. 23. 22:58

한국과 미국 모두 도로에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는 긴급차량(예: 구급차, 소방차 등 / Emergency vehicles)이 나타나면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미국은 단순히 길만 터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차량을 정지'시켜야한다. 만약 차를 정차하지 않으면 티켓(과태료)을 받을 수 있다. 
 
긴급량을 발견하면 그 즉시 ①차선을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②정차를 한 다음, ③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긴급차량을 보았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Q) 만약 사이렌과 비상등을 킨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긴급차량을 지나간다면?
(A) 속도를 줄이고 긴급차량을 비껴가야 한다.  
 
(Q) 만약 교차로에서 사이렌과 비상등을 키고 달려오는 긴급차량을 보았다면? 
(A) 일단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안전해졌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오른쪽에 정차하자. 절대 교차로 중간에 정차하면 안된다. 
 
(Q) 앞에 사이렌과 비상등을 킨 긴급차량이 있다면?
(A) 긴급차량과 300피트(91.44미터) 이상 거리를 벌려야 한다.

(Q) 프리웨이(freeway)를 달리던 중 긴급차량을 발견했다. 갓길에 차를 대고 멈춰야 하는가?
(A) 프리웨이에서는 차를 멈출 필요가 없다.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자. 만약 긴급차량에서 디렉션을 준다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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