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 정보 68

한국 ↔ 미국 항공권 성수기 특징, 기간 알아보기. 2024년, 2025년

이번 포스팅은 한국미국 성수기 항공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수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뜻하는 말로, 항공권의 성수기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라고 보면 된다. 그럼 사람들은 언제 여행을 가는가?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연휴나 방학때이지 않을까? 한국 출발 미국 도착 항공권의 성수기는 연초, 설 연휴, 여름방학 기간, 추석, 징검다리 연휴가 껴있는 구간이다. 반면 미국 출발 한국 도착 비행기는 Mother's day, 졸업 및 여름방학 시즌, 여름휴가 기간, 겨울방학, 연말이 성수기이다. 성수기 기간에는 평소보다 항공권도 비싸고, 마일리지 차감도 많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성수기를 피해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내맘대로 되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2024년,..

미국 렌트비 월세 아끼는 방법: Below market rate

아는 사람만 안다는, 나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그것. 바로 Below Marktet Rate(BMR) 되시겠다. BMR는 주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월세나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 정부에서는 매년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①가구 규모별 소득 한도를 정하고, ②이를 바탕으로 주택 임대/매매 상한선을 정한다. 즉, '우리집의 총소득‘이 ‘내가 사는 지역의 가구들 평균 소득보다 적으면 ‘ 주 정부로부터 ‘렌트비나 주택 구매 자금의 일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아마 외벌이로 지내는 2인 이상 대학원생/포닥 가족이라면 거의 다 해당될 것. * 가..

휴대폰 인증 없이 대한항공 미성년 자녀 회원가입하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아기를 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던 도중, 아기의 스카이패스 회원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카이패스 회원번호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얻을 수 있는데, 아기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 컴퓨터도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ㅋㅋㅋㅋ 보호자가 대신 가입해야 한다. 대한항공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해서 '만 14세 미만 미인증 가입' 을 클릭하면 보호자 동의 및 본인인증 페이지가 나온다. 토스나 휴대전화, 아이핀 인증을 거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증 없이 미성년 자녀의 회원가입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의 지역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꾸면 끝. 거주지역이 한국으로 돼있으면 보호자 인증절차가 필요하고, 거주지역이..

미국 셀프 세금보고: FBAR 온라인 작성 및 수정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자서 FBAR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세무사에게 비용을 내고 FBAR 작성을 맡겨도 되긴 하지만 FBAR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FBAR는 PDF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데 PDF 파일을 만드는 게 더 귀찮아서 그냥 온라인에서 바로 입력했다. 단, 온라인은 임시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한 번 입력을 시작하면 그날 바로 끝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FBAR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File online FBAR 하단의 Prepare & Submit 버튼을 클릭하자. 본격적인 FBAR 입력에 앞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메일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START FB..

미국 도시별 생활비 알아보기: 외식비, 주거비 등 (numbeo.com)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미국 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물가는 어떤지, 집 렌트비나 매매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생활비 관련 정보일 것이다. Numbeo사이트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 등 전 세계의 물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도시의 물가도 비교 가능하니 타 지역/국가로 이주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는 꽤나 유용한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다. 주변도르긴 하지만 꽤나 정확하다는 평이 많은 듯. Numbeo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생활 물가를 알아보고 싶은 도시를 입력한다. 나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사는 산호세를 입력해 보았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자. 산호세의 4인 가구 평균 한 달 생활비는 렌트비를 제외하고 5,734.3불..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4: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구직 외 활동)

[참고]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1: 서류 준비 및 신청 (배우자 합가를 위한 자진퇴사)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2: 1차 실업인정 설명회 참석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3: 구직 외 활동하기 (온라인 취업특강 듣기)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활동도 했겠다 이제 2차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자. 실업급여는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자는 개인별로 다르니 센터에서 알려준 날짜를 잘 확인하자. 특히 미국 시간이 아닌 한국 시간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하자.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부정수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합시다. 고용보험에서 제시..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3: 구직 외 활동하기 (온라인 취업특강 듣기)

[참고]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1: 서류 준비 및 신청 (배우자 합가를 위한 자진퇴사)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2: 1차 실업인정 설명회 참석1차 실업급여는 1차 실업인정교육 수강으로 잘 넘어갔고. 2차 실업급여부터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구직 외 활동은 직업훈련(학원)을 받거나,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2차는 구직 외 활동으로 대체하기로 결정.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어보기로 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후 온라인 취업특강을 클릭..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2: 1차 실업인정 설명회 참석

[참고]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1: 서류 준비 및 신청 (배우자 합가를 위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한 지 2주가 되는 날.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실업인정설명회를 들었다. 설명회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취업희망카드에 적혀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참석자의 대부분이 중, 장년층이다 보니 좀 더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느낌이었다. [참고]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1: 서류 준비 및 신청 (배우자 합가를 위한 자진퇴사) 설명회장에 도착하면 앞에 계신 직원분에게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제출하자. 그러면 직원분이 본인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일정이 기록된 스티커를 붙여주신다. 1차 실업급여 지급은 센터교육을 참석한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라고 보면 된다. 나는 ..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 후기. 입국심사 팁, H비자 입국심사 질문

1년 반 만에 다시 써보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 후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심사 질문도 같이 담아보려고 한다. 일단 비행기에서 내리면 무조건 재빠르게 입국 심사장을 향해 돌진하자. 입국 심사장에 빨리 도착해야 입국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왼쪽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내 차례가 올 것이다. 긴장하지 말고 입국심사관에게 가자. 만약 영어를 잘 못한다면 통역관을 불러달라고 하면 된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이용하면서 받았던 입국심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H 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했을 때 하는 일 회사명 업무 분야 미국 체류 예정 기간 가지고 온 음식 2. 최초 입국 이후 ..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1: 서류 준비 및 신청 (배우자 합가를 위한 자진퇴사)

배우자의 미국 취업으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나. 재택근무 기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미국에 가서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에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통근 부분만 발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