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신청 사이트
ESTA를 검색해보면 가장 위쪽에 광고라고 떠있는 사이트 이외에 가장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다. official-esta라고 그럴듯 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들어가보면 뭔가 그럴듯하게 공식적인 느낌이 나게 사이트를 만들어 놨지만 사설 업체이다.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그 아래에 있는 https://esta.cbp.dhs.gov 이 사이트 하나뿐이다.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 이외에 추가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 들이다. ESTA에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여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및 약간의 간단한 개인정보만 있으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런 대행업체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다. 영어가 어렵다면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에서도 화면 상단 "change language"를 눌러 “한글”을 선택하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 대행업체의 낚시에 낚이지 말자.
ESTA 신청 하기
공식 EST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페이지에서 신규신청서 작성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 사이트가 영문으로 표시된다면 화면 우측 상단의 "change language" 옆의 English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와 같이 여러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니 한글을 선택하면 좀더 수월하게 ESTA 신청이 가능하다.
ESTA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1. 권리 포기 각서
신규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ESTA 신청을 위한 권리포기 각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ESTA를 신청을 통해 Visa Waiver Program(비자 없이 입국)을 통해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나, 미국의 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미국 입국 승인은 입국장의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에 의해 판단된다. 또한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취업, 유학 및 취재 등의 활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권리 포기각서
전자여행허가제는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모든 여행객은 탑승을 승인받기 전에 본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가 승인되면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에 의해 검사를 받게 되며 Visa Waiver Program이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도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 신청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나 지정된 제3자가 귀하를 대신해 제공한 모든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 등의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전자여행허가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나 귀하를 대신해 누군가 제출한 전자여행허가 신청서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거짓, 위조 진술 및 증언을 할 경우, 귀하는 행정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입국장에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이 Visa Waiver Program (VWP)을 통한 미국 입국 신청을 승인한 경우, 귀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는 동안 불법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외국 정보 매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45(c)(4) 조항에 따른 자격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비이민 신분 변경, 2) 체류기간 연장, 또는 3) 단기체류 혹은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거로 이어집니다.
권리포기각서 동의 후에는 Travel Promotion Act of 2009에 동의해야하며 이는 ESTA 신청 수수료로 $21가 청구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Travel Promotion Act of 2009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4일, Travel Promotion Act (TPA) of 2009, Pub. L. No. 111-145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미 국토보안부는 해당 법에 따라 ESTA 시스템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ESTA 신청 수수료는 The 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0(PL 116-94)을 통해 $21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미국 여행을 허가받는 각 VWP 신청자에 부과되는 요금인 $17.00와 ESTA 신청 수수료 $4.00로 구성된 요금입니다. VWP에 따라 미국 여행 허가가 거부된 신청자에게는 $4.00의 수수료만이 청구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페이팔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중간에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수수료를 결제할 수도 있으나, 신청서 처리는 수수료를 모두 지불한 후에만 진행됩니다.
2. 신청인 정보
권리포기각서 및 Travel Promotion Act of 2009에 동의한 후에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여권에 있는 정보 그대로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여권을 참조하여 입력하자.
- 성
-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출생도시
- 출생국가
- 여권번호
- 시민권
- 주민등록 번호
- 여권 발급일
- 여권 만료일
- 국적
- 현재 그 외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국민입니까? [예/아니오]
- 그 외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국민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이메일 주소
3. 개인 정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입력하자.
- 그 외 다른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하십니까? [예/아니오]
- 귀하는 여행을 위해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귀하의 연락 정보 (주소 및 연락처)
- CBP Global Entry Program 등록 여부
- 부모의 이름
- 고용 정보
4. 여행정보
- 귀하의 여행은 다른 나라로 향하는 중에 미국을 경유하는 것입니까?
- 미국 내 연락처 정보
-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무를 주소
- 미국 내 혹은 해외에 있을 비상 연락인
5. 자격 요건 질문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마약 투여, 전염병 보유 여부, 범죄 사실 등을 묻는다.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는 모든 질문에 No라고 대답이 된다.
권리 포기 항목
본인은 ESTA를 통해 허가받은 여행 기간 동안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의 입국 여부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또는 항소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망명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Visa Waiver Program을 통한 입국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추방행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상기 명시된 권리 포기에 더하여,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매번 미국에 입국하는 조건으로 본인은 미국에 도착해 절차를 거치는 동안 생체인식 정보 (지문 및 사진 포함)를 제출함으써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의 입국 여부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또는 항소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망명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Visa Waiver Program을 통한 입국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추방행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을 동의합니다.
6. 신청서 검토
2에서 5까지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고 각 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체크해주면 된다. 그 후 검증을 위해서 여권 정보를 다시 한번 입력하라고 안내된다.
7. 결제
권리 포기각서에 체크를 하면 지금 결제하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결제는 페이팔 혹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다른 인증 절차 없이 카드 정보 및 CVC 입력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ESTA 신청 하기
ESTA 신청 및 수수료 결제 후 몇일 안에 메일로 ESTA가 승인되었다는 메일이 온다. 이번에 신청한 ESTA의 경우 대략 하루 정도 지나서 ESTA 상태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메일에는 신청 번호가 적혀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ESTA를 신청하였던 https://esta.cbp.dhs.gov 에 들어가서 ESTA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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