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국 시 외환 신고
-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 국민인 거주자가 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경비이외의 자금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 비거주자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휴대수입한 경우 등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한국 세관에 반출신고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인천 공항을 기준으로는 티케팅 및 위탁 수화물을 부치고 난 후 출국장으로 들어가면 보안 검색 전에 1만 달러 이상 외국환 신고 필증을 작성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으니 안내문을 따라가서 외국환 신고 필증을 작성하자.
미국 입국 시 신고
한국은 1만 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 기준이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일경우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반출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4인 가족이더라도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 미국 입국 전에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나눠주고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갈 때는 세관신고서를 나눠주지 않았다. 공항에 내려서도 외환반출(입) 신고증 양식(FinCEN 105)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세관 신고에 대한 안내문도 없었다.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세관신고서 없이 입국심사를 진행하였고 CBP 입국 심사관도 의외로 현금 소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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