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 정보/서류, 증명 등

미국에서 해외취업 실업급여 받기 1: 서류 준비 및 신청 (배우자 합가를 위한 자진퇴사)

켠켠 2023. 8. 27. 16:21

배우자의 미국 취업으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나. 재택근무 기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미국에 가서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에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통근 부분만 발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거주지가 해외로 옮겨졌으니 통근이 곤란한 것은 당연지사. 대신 국내취업이 아니라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급여 신청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사직서 제출 시 퇴사사유에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해 퇴사한다는 내용 명시

구글링을 해보니 퇴직사유에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고, 별도의 휴가나 휴직을 쓸 수 없었다는 사유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육아휴직 종료 기간에 맞춰 퇴사를 하게 된 케이스라 사직서에 ‘배우자 해외(미국) 취업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회사 내규 상 추가 휴직 사용이 불가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적었다.


2. 서류 준비하기

구글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 서류를 리스트업 하고, 고용노동부와 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리스트업 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했다. 여러 후기들을 살펴보니 담당자에 따라 가능/불가능이 꽤 달라지는 것 같더라. 그 어떤 태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해 보았다. 

추가로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폐업 신청은 필수.
 

구분 서류 종류 상세
1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와 배우자 간의 가족관계 증빙 목적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다만 해외 이주 여부는 국내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집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아직 집 계약 전이라면 출국 비행기표로 대체 가능한 것 같았다.
3 미국 집 임대차계약서 나와 배우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미국 집 임대차계약서 
4 신청자의 해외 출국 비행기표 신청자가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
5 배우자의 해외 출국 비행기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 만약 배우자가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6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배우자의 해외 취업 여부 확인. 나는 혹시나해서 배우자의 비자와 월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했다.
* 만약 아직 출근/입학 전이라면 오퍼레터나 합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7 취업비자 또는 워크퍼밋 사본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돈이므로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가가 실업급여 대상자 선정에 꽤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물론 지금은 취업 불가 비자라 할지라도 나중에 회사의 스폰을 받아 취업비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납득하는 담당자도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담당자도 있는 것 같았다. 고용복지부 상담원분도 내 비자를 물어보더니(미국에서 일할 수 없는 H4비자) 바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이니 그냥 수급정지를 신청해놓고 가라고 하더라.

나는 워크퍼밋(EAD)을 받은 상태라 워크퍼밋 사본을 제출했다.



3. 온라인 수업 듣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실업급여 신청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나는 온라인으로 들었다. 만약 교육을 듣지 않고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면 교육을 들은 후 다시 방문해야 한다.



4.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교육을 다 들었다면 워크넷에 접속해서 이력서를 올리고 구직신청을 하자. 구직인증번호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따로 번호를 적어갈 필요는 없다.


5. 고용복지센터 방문하기

1-4번까지 완료했으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자. 그럼 담당자가 서류를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준다. 나는 서류를 잘 준비해가서 그런지 별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야호!


실업급여는 나이와 재직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다. 최소 120일부터 240일까지 (약 4개월~8개월)인데, 해외 거주자는 3개월치만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4회차에는 고용복지센터 의무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회차 기간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다면 모를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일 최소 61,568원~66,000원이다.

 
실업급여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자.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취업희망카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신분증, 계좌번호(증빙 서류 필요 없음.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됨), 취업희망카드를 들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포스팅이 끝났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령 및 집체교육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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