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 정보/서류, 증명 등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켠켠 2022. 4. 10. 00:32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진다. 다만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이 제도의 취지는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사업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발급까지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일주일 간 한국 방문계획이라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발급받기 어렵고 주민등록증을 해외로는 발송해주지 않는다.

신청 및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칼라 반명함판(3x4)’ 사진을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칼라 여권용(3.5x4.5)’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말소됐던 옛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디자인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지만 증 명칭 아래 ‘재외국민’이 표기된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이용해왔던 국내 거소신고증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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