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미국에서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비자'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비자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비자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 기회에 비자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비자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과 나무위키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자를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외국을 여행하려는 사람은 현재 자기 나라 또는 체재국의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에 그 나라의 출입국 허락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여권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에 더해 자국민의 출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능하다면,
비자는 불법체류를 하거나 범죄 및 세금 포탈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고로 비자는 엄한 놈이 미국땅으로 들어오지 않게 필터링(?) 해주는, 일종의 출입국 허가라 볼 수 있겠다.
2. 비자의 종류
미국 비자는 비이민용과 이민용으로 나뉜다.
비이민 비자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관광, 사업, 교육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비이민용 비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이민용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으면 뭐다? 바로 불법체류자 되시겠다.
이민비자는 그린카드 또는 영주권이라고도 불린다.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평생 거주하려는 사람을 위한 비자이다.
* [참고] 영주권 vs 시민권
-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투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불법을 저지르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
- 시민권(U.S.Citizen)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중국적 불가)이 가지는 권리. 투표권이 있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되지 않는다.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3.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방문(사업/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교환 방문 비자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이기도 하다.
자세한 정보는 https://ustraveldocs.com/kr_kr/kr-niv-typeall.a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방문비자 (B1, B2)
사업 또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이다. 사업 목적이면 B-1 비자가,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 시(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경우도 포함)에는 B-2 비자가 필요하다.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므로 미국 내 취업과 학업은 금지된다.
* [참고] ESTA vs B2
- ESTA: 전자 여행 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미국-한국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인해 90일 이하 미국 방문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 단, 미국 여행 전 온라인 승인은 필수다.
- B2: 관광이나 친척 및 친지 방문, 병원 치료 등 미국 방문 목적이 휴식이나 관광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ESTA와 달리 B2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2) 취업비자 (H1-B)
취업 비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나에게 가장 친숙한 취업비자는 H-1B이다.
ustraveldocs에서는 H-1B를 전문직 비자라고 칭하고 있다. 미국으로 포닥을 가게 될 경우 H-1B나 J1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 둘의 차이점은 따로 포스팅을 하겠다.
만약 H-1B 비자 소유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갈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H4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 H4 비자는 미국에서의 취업이 불가하다. 미국에서의 취업을 허락받은 것은 H-1B 비자 소유자이지 그들과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3) 학생비자 (F1, F2, M1)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려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학생비자는 F1 비자로,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비자이다.
F1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F2라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자는 소위 시체비자라고 불린다. F2 비자로는 취업도 불가능하고 학교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그나마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진행되는 파트 수업은 들을 수 있다.) 집에서 시체처럼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칭이다.
M비자는 직업 전문(예: 미용)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다.
4) 교환방문비자 (J1, J2)
교환 방문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와 지식 및 기술을 교환하기 위한 비자이다.
미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거나,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교환방문비자가 필요하다.
미국으로 포닥을 가게 되면 J1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
J1의 장점은 세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세율은 10~37% 정도라고 한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소득의 10%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인데 세금 면제라니. 내 연봉이 5천만원이면 무려 1년에 500~1,85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J1의 배우자에게는 J2 비자가 주어진다. 시체비자인 F2와 달리 J2 소유자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J1 비자에는 아주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다. 바로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2년 본국 거주 의무(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라고 부른다.
고로 J1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하는 비자라 보면 되겠다. 만약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계속 있고 싶다면 웨이버(Weiver/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4. 이민 비자
미국 이민 비자는 크게 가족 초청 비자, 취업 비자, 추첨 비자로 구분된다.
이민 비자 중 가족 초청 비자와 취업 비자는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미국으로 불러들였다는 의미이다. 가족 초청 비자는 가족이 부른 것이고, 취업 비자는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불렀다고 보면 된다.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Family-Sponsored Preferences)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얻게 되는 비자이다. 고로 나의 신분(?)을 보증하는 주체는 나를 초청한 가족이 된다. 대표적으로 F11과 F12 비자가 있다.
2) 취업 이민 비자(Employment-Based Preferences)
미국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비자이다. 고용주가 내 보증 주체가 되며 E1과 E2가 대표적인 취업 이민 비자이다.
참고로 H-1B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긴 하지만 H-1B는 비이민, E는 이민 비자이다. 헷갈리지 않길 바란다.
3) 추첨 비자(Diversity Visa)
미국은 매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약 55,000명에게 랜덤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를 추첨 비자라고 부르는데 뽑히기 너무 어려워서 복권 비자라고도 불린다.
추첨 비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잘 오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상으로 내가 궁금한 비자 위주로 알아본 비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 끝났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J1, J2 비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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