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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 주의점 - 캘리포니아의 Move Over Law

켠켠 2023. 3. 13. 16:39

Move Over Law란?

한국에서는 없는 교통법이라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Move Over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Move Over" 법은 갓길(shoulder)이나 폐쇄된 차선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갓길이나 폐쇄된 차선에서 경찰, 응급 구조 차량, 견인차량 및 Caltrans의 차량의 경고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차선을 변경하여 작업 공간과의 거리를 띄우거나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법이다.  Move Over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00까지의 벌금과 운전 기록에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
 

도로에 있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Move over

 

캘리포니아에서 "Move Over" 법을 준수하는 방법

갓길이나 차선을 폐쇄해놓고 작업하고 있는 차량의 경고등이 들어와있다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자.
 
- 긴급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상황을 평가하자
- 긴급 차량, 견인차량 또는 Caltrans 차량의 경고등을 점멸되어있는지 확인하자.
- 경고등이 점멸 되어 있다면 차량과 긴급 차량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한지 판단하자.
-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과 긴급 차량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자.
- 긴급 차량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이세요. 도로 상태, 교통 흐름 및 경찰관이나 응급 구조 인력의 지시사항을 고려하자.
- 긴급 차량을 통과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긴급 구조 인력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행동에 대비하자.
- 긴급 차량에 양보할 때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스스로나 도로 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과속이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해야 한다.
- 긴급 차량을 안전하게 지나면 정상 속도와 차선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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