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합승 차량(High Occupancy Vehicle, HOV) 차선
HOV 전용 차선은 카풀, 버스, 오토바이, 허가증을 부착한 저공해 차량만 사용하는 특별 차선이다. 한국의 버스 전용 차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HOV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가 탑승했거나 또는 DMV가 발급한 특별 허가증을 부착한 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은 카풀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진입 램프나 프리웨이에 설치된 표지판에 카풀/합승차량(HOV)에 필요한 차량당 최소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24시간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시간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라면 표지판에 카풀/합승차량(HOV)이 적용되는 요일과 시간이 나와 있다. 차선의 노면에는 다이아몬드 부호 혹은 “카풀 차선(Carpool Lane)”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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