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국 시 외환 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경비이외의 자금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