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 정보/비자

미국 비자 인터뷰 서류 및 준비물

켠켠 2022. 4. 5. 11:04

인터뷰 예약 확인서

인터뷰 당일에는 예약시간 15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출력한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가지고 가자.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대사관 방문시 휴대폰 한 개 이외의 다른 전자기기(카메라, 노트북, 여러개의 핸드폰, 등)는 반입이 안되니 다른 전자기기는 가져가지 말자. 대사관 앞에서도 휴대폰 한 개 이외의 전자기기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 보관하고 오라고 계속 안내해준다. 특히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광화문역 2번 출구 쪽에 유료 보관함이 있으니 이곳에 보관하고 오자.
휴대폰 하나는 휴대하고 출입이 가능하지만 출입시 바로 보안 검색대에 맡기게 되고 보관증을 받게 된다. 비자 인터뷰가 끝나고 나갈 때 보관증을 반납하고 휴대폰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 유효한 여권
  • DS-160 확인 페이지
  •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청원서

 
유효한 여권

인터뷰를 위해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는 여권, 원래는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지만,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라고 한다. 

 
DS-160 확인 페이지
DS-160 양식 작성을 완료 후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과 함께 바코드가 생성된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인터뷰에 가져가도록 하자. 
DS-160 온라인 양식 작성 페이지는 비자 인터뷰 신청 페이지와 같이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것이 아닌 양식 작성을 시작할 때 형성되는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로 로그인하게 되니 만약 이 확인 페이지를 다시 출력하고 싶다면, 이 코드를 중요한 곳에 적어 두도록 하자. 비자 인터뷰 신청 때도 이 DS-160 신청 코드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찾기 쉬운 곳에 적어두도록 하자.
만약 잊어버렸다면 비자 인터뷰 신청을 완료한 경우 confirmation 메일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DS-160 코드도 적혀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비자수수료 납부 때 이용한 입금계좌번호
보통 비자수수료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입금하게 되는데, 이때 안내페이지에는 무작위로 형성되는 입금계좌번호가 형성되고 이 입금계좌번호를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입금계좌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비자수수료를 내야하니 이 입금계좌번호도 중요한 곳에 적어두도록 하자. 비자 인터뷰 신청 때도 이 입금계좌번호 입력이 필요하다.
비자 인터뷰 신청을 완료한 경우 confirmation 메일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입금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비자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지만, DS160 작성시 사진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일단 가져는 갔지만 제출 요청은 받지 않았다. 다만 접수 및 지문 등록 시 확인하시는 분이 봤을때 DS160에 업로드된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고 생각되면 최근에 찍은 사진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 왠만하면 옛날에 찍어둔 증명 사진 사용하지 말고 새로 찍은 사진 (6개월)을 DS160에 업로드하자.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청원서
ustravelsdoc.com에는 취업 비자의 경우 "승인된 주신청자의 패티션번호. 인터뷰시 I-797 원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회사에서 보내준 I-797B를 가져갔음 꽤나 이 서류를 꼼꼼하게 본다. 홈페이지에서는 왜 패티션 번호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내가 되어있는지는 의문이다.

 

보조서류

대사관에서는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는 다음 서류를 인터뷰에 가져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있다.

  •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직업에 필요한 자격 증명 자료.
  • 신청자의 직위, 작업한 프로젝트, 재직 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한 이전 및 현 고용주의 서신 원본.
  • H-1B 비자체류 자격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현 연도의 급여 명세서 및 미국 내에서 고용되어 있던 모든 연도별 연방 세금 서류(IRS Form 1040과 W-2)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을 가져오십시오.

대학졸업증명서
이미 H-1B 패티션을 받을 때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큰 필요는 없을것 같았지만 혹시 모르니 학위수여 증명서를 출력해서 갔다. 하지만, 역시나 꺼내지도 않았다.
 
고용주의 서신 원본
흔히 말하는 offer letter를 출력해서 가지고 갔다. 하지만, 역시나 꺼내지도 않았다.
 
세금 서류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관련 서류는 가지고 갈 것이 없었다.
 

동반 가족 서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신청자의 동반 가족은 비이민 비자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가져와야 한다고 적혀 있다.

  •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신고서 원본(배우자용) 및/또는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출생 증명서(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고용주의 재직 확인서
  • H 비자 주 소지자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연도의 급여 명세서 및 미국에서 H- 비자로 일했던 모든 연도의 연방 세금 서류(IRS Form 1040 및 W-2s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링크)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에서 영문증명서를 클릭하면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를 출력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증명서

일단은 뽑아갔으나, 주페티션자와 같이 가는 경우에는 굳이 보지 않는 듯하다. 해당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 받지도 않았다. 혹시 동반 가족이 주청원자와 따로 인터뷰를 받는다면 필요할 듯 하다.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 발급이 쉽게 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영문 발급이 되지 않아 한글로 발급 후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 (다른 경험담을 보았을 때 J나 F비자의 동반 가족에 대한 서류는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굳이 공증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링크)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굳이 번역가에게 맡겨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구글 검색시 나오는 뉴욕 대한민국 영사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문 양식을 약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기본증명서(영문번역예시).doc
0.10MB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예시).doc
0.09MB

역시나 일단은 준비해서 갔으나, 주페티션자와 같이 가는 경우에는 굳이 보지 않는 듯하다. 해당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 받지도 않았다. 혹시 동반 가족이 주청원자와 따로 인터뷰를 받는다면 필요할 듯 하다.
 
고용주의 재직 확인서
당연한 얘기지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동반 가족이 회사에 다니는 경우 재직 확인서를 가져오라는 뜻인가 라고 헷갈렸으나 영문으로 보니 "A letter from your employer confirming your continued employment" 를 가져오라는 것이 었다. 즉, 주청원자의 offer letter 혹은 petition 등을 가져가면 된다. 
 
급여 명세서 및 연방 세금 서류
H-1B 주청원자가 아직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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