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시 우회전
적신호(🔴)에는 원칙적으로 정지선, 횡단보도 혹은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적신호에서의 우회전(우측통행 국가의 경우)을 허용하기도 한다.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위의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불일 때 좌회전을, 비보호 우회전은 직진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의미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차량 또는 보행자들을 주의하자.
1.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
2. 전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3. 우측에서 U턴하는 차량
4. 우측에서 길을 건너는 행인 또는 자전거
주의할 점은 적신호는 STOP 표지판과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에 통행하는 차가 없는 경우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멈추지 않고 그냥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STOP 표지판과 동일하게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경우 정지선에 3초 정도 멈춘 후 안전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앞 차량이 적색 신호등에서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우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따라가면서 우회전을 하면 안 되며 일단 정지선에 멈춘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적신호(🔴) 시 우회전은 허용된 교차로에서만 가능하고, 금지된 경우에는 교차로의 신호등 혹은 오른쪽에 No turn on red 표시가 있으니, 항상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적신호 시 우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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