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의 종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해외체재비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 기타 용도별 지급확인이 필요한 송금(수출입 대금,자본거래 송금 등) * 해외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 해외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은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해외 송금을 위해서 국내 외국환거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