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진다. 다만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이 제도의 취지는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사업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