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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한도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켠켠 2022. 4. 14. 00:45

해외송금의 종류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 해외유학생/해외체재비 송금
  • 해외이주비 송금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
  • 기타 용도별 지급확인이 필요한 송금(수출입 대금,자본거래 송금 등)

* 해외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 해외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은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해외 송금을 위해서 국내 외국환거래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출처: http://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04

  • 단,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 금액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연간 송금액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 반면,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송금을 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에도 연간 5만 달러 이하까지는 별도의 송금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이라고 한다.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 필요서류(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항목) :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 지급신청서

*해외송금액 관리를 위한 연간송금액의 의미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한다.
*거래외국한은행 지정의 효력은 지정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매년 새롭게 은행을 지정한 후 지정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된다.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도 가능하다.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거래외국한은행 지정 후 송금할 수 있다.

  •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금액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 송금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송금의 경우 연간 누계액 5만불 이하 까지는 별도의 송금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 누계액(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합계)이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이때 "지급확인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초과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일 경우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지급 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은 외국환거래 법상 한국 거주자(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적용된다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유학생/해외체재비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등 다른 송금 기준이 적용 된다.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한도 안내

한도 : 연간 20만 달러 상당액 초과 시 영업점을 통한 송금만 가능
필요서류 : 여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지급신청서, 유학사실 입증 서류 또는 체재자 입증 서류
연간 지급누계액 (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 한도

한도 : 금액 제한 없음

해외 이주 신고를 한 해외이주자의 경우 해외 송금에 금액 제한은 없지만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이주비 총액을 이주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필요서류 :

  •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원본) 또는 현지이주확인서(재외공관 발행)
  •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 미화 10만불 초과시)

해외 이주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우리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금액제한 없이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전신환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는 무효가 됩니다.

 

해외이주비 환전 가능 기간

  •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 한도 안내

한도 : 연간 미화 5만불 혹은 증빙 서류 한도 내

  • 별도의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여권)
  •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여권, 외국환매입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지급사유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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