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 정보/서류, 증명 등

해외 이주 신고 및 재외국민 등록하기

켠켠 2022. 9. 7. 12:36

해외 이주 신고 대상자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외이주법, 법률 제17308호)

 

해외이주의 종류

  • 연고이주 : 혼인 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경우
  •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이주 또는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 이주 등의 경우
  •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주 목적 체류 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 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 상의 장기 체류 등은 해외 이주에서 제외

 

해외 이주 신고 접수처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해외 이주 신고 시 주요 변경점

1.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2. 외국환 반출 허용, 해외이주비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해외이주비에는 송금 한도가 없지만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자금출처확인서(관할세무서장 발급)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 이주자: 
- 이민여권 및 비자(또는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해외이주예정자:
-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등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이주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외이주예정자는 1년 이내에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현찰, 여행자 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하다. 다만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3.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 거주를 위해 가족 모두가 출국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외국에서 정착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양도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취학 및 근무 상의 이유로 출국했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나, 다목 참고)

4.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5.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후 6개월 경과후 사용가능)

 

 

재외국민등록 방법

국외 체류 시 재외국민 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가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재외국민 민원포탈-영사민원24 (링크)에서 가능하다.

영사민원24에 들어가면 메인페이지에서 "재외국민 등록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뜬다. 자주 이용할 것 같으면 회원가입을 하여도 되지만,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재외국민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비회원 로그인을 위해서는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다.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업로드 해야 할 서류 등이 몇가지가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자.

 

1. 신청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2. 신청서 작성

성명(한글) / 여권상의 한글이름
성명(영문) / 여권상의 영문이름
주민등록 번호 보유 여부 Y/N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성별
대한민국내 등록 기준지 /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야 한다
체류국 내 주소 / 국내 주소가 아닌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소
체류목적
체류자격
체류국 내 연락처
최초입국일
여권번호

 

3.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체류국의 사증
- 여권의 비자 사진 찍어서 업로드

최초 출입국심사 날인(여권의 입출국스탬프표시란)이나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I-94 다운 받아서 업로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신원정보란))
- 여권 신원정보란 찍어서 업로드

 

4. 공관 선택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재외공관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하루 정도 후에 결과 메일을 받아볼 수 있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주소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 전화 : 02-2002-0263~4
    • 본인방문 신청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 본인의 여권(신분증)제시
    • 대리인 신청시(방문만 가능)
      • 공통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위임자 신분증(여권사본)
      • 추가서류 :
        • ① 상속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포괄승계의 경우 :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우편 신청시 우체국방문(본인만 가능)
      •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비치된 민원우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 수수료 및 회송봉투(수신처기입)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창구 주소지로 송부하면 우편수령 가능함. (단, 학교제출, 군부대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동봉)
    •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온라인 발급가능
      • 본인만 (공인인증서 필요)
    •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의 주소 또는 거수,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또는 소속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재외국민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에 또는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말소

  •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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