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아 정보/서류, 증명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 한국 출생신고하기

켠켠 2022. 9. 27. 09:03

2022년 8월,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미국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대신해주었지만 한국 출생신고는 부모가 직접 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신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데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라는 점이다. 출생신고는 말그대로 아이가 태어났음을 신고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출생신고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은 한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한다. 즉,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으려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

사정상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미국에서 출생신고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출생신고 안내 (출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구)에 있어서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혼인 중의 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는 모가 신고의무자입니다. 다만 혼인 외의 자의 부는 인지신고의 신고적격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 다만 이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나 적격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의 자녀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부여 통보를 받은 때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출생신고는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집에서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방문접수 대신 우편접수로 출생신고를 진행하였다.

①출생신고서, ②전자적 송부신청서, ③카운티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 ④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⑤부모의 여권 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4주 이내(2~4주 소요)라고 나와있었다.


출생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와 전자적 송부신청서 예시이다. 병원이름은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정할 수 있다. 예전에는 등록기준지를 공란으로 두면 자동으로 부(父)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갔으나 이제는 무조건 주소를 적어야 한다고 한다. 공란으로 냈다가 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아빠의 등록기준지랑 똑같이 해달라고 했다. 부와 모의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정확하게 적도록 하자.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썸머타임 일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일시 칸 오른쪽에 '썸머타임'이라고 적었다.


다음은 출생증명서 번역본이다. 카운티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넣으면 된다.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엄마나 아빠가 직접 번역하고 서명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