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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병을 팔아 돈을 벌어보자. CA CRV, Recycling center

켠켠 2023. 6. 27. 03:36

캘리포니아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등 재사용이 가능한 음료수병 판매 시 일종의 수수료(California California Redemption Value, CRV)를 부과하고, 음료수병을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오면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마트에서 6캔짜리 제로 콜라를 산 영수증이다. COCA-COLA ZERO 5.99 밑에 CRV SFTDK 6 TAX 0.30이라 적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콜라 6캔에 미리 부과된 재활용품 환급 수수료이다. 수수료는 24온스(710ml) 미만 용기는 5센트, 24온스 이상 용기는 10센트이기 때문에 콜라 6캔에 부과된 수수료는 '5센트 * 6 = 30센트(0.3달러)'가 된다. 
 

 
그럼 아무 병이나 다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가면 환급받을 수 있나? 그건 아니다. CA CRV가 붙어있는 것만 환급 가능하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편의를 위해 병 개수가 아니라 아니라 병 무게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 두고, 파운드 당 최소 가격을 설정해두었다고 한다. 
 

 

 
 
패티오에 잘 모아둔 플라스틱통과 캔을 들고 재활용센터로 떠나보자. 구글에 recycling center near me라고 검색하고 평점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평점이 높은 곳 = 돈을 잘 쳐주는 곳이기 때문. 
 

 
 
리사이클링 센터에 가면 회색 빈 통들이 쌓여있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와서 플라스틱 병은 플라스틱 병끼리, 캔은 캔 끼리, 유리병은 유리병끼리 모아서 통에 담는다. 

 
분류한 통을 직원에게 가지고 가자. 그러면 직원이 무게를 재 줄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리사이클링 센터마다 다르긴한데 영수증을 주는 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다. 영수증을 주는 곳은 영수증을 들고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에 가서 돈을 받으면 된다. 영수증을 안주는 곳은 보통 그 자리에서 직원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더라. 
 

 
재활용품을 팔아서 9.89불을 얻었다. 이걸로 도넛이나 사 먹어야겠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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