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등 재사용이 가능한 음료수병 판매 시 일종의 수수료(California California Redemption Value, CRV)를 부과하고, 음료수병을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오면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마트에서 6캔짜리 제로 콜라를 산 영수증이다. COCA-COLA ZERO 5.99 밑에 CRV SFTDK 6 TAX 0.30이라 적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콜라 6캔에 미리 부과된 재활용품 환급 수수료이다. 수수료는 24온스(710ml) 미만 용기는 5센트, 24온스 이상 용기는 10센트이기 때문에 콜라 6캔에 부과된 수수료는 '5센트 * 6 = 30센트(0.3달러)'가 된다. 그럼 아무 병이나 ..